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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사기피해금을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이 옳으므로 3개가 답이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것은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이거나 그 사후처분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은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다.

  • ㉠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 처분되므로, 공동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한 상속인에게는 다른 상속인 지분에 관한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이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용도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횡령이다.
  • ㉣ 익명조합원의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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