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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다.
  • ㉡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 ㉢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다.
  • ㉣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수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 제5조의4제5항제1호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
  • ㉤ 반복된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 네 지문이 옳지 않으므로 4개가 답이다.

㉠ 임의적 감경사유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므로, 하한만 감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 경합범에 제38조제1항제3호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 ㉢ 제39조제1항 후문에 따른 감경에도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유기징역을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5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죄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
  • ㉤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 뒤 누범가중을 더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옳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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