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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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음료수 잔에 치사량의 독약을 넣고 사라진 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독자적으로 A를 확실히 살해하고자 한번 더 치사량의 독약을 넣어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과 乙은 상호 간에 의사의 연락이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2
甲이 강도살인의 의사로 먼저 A를 살해한 직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乙이 이를 보고 甲의 양해하에 절취의 의사로 참가하여 甲은 A의 지갑과 현금을, 乙은 A의 시계와 금반지를 가져간 경우,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더라도 乙은 살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3
행동대원 甲, 乙, 丙은 조직의 두목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대조직 행동대장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으나, 甲은 쇠파이프 등을 들고 차량에 탑승하던 중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조용히 혼자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이후 乙과 丙이 공모한 대로 A의 사무실로 가서 A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조직의 보스 甲은 부하인 乙과 반대조직의 보스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甲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乙이 A의 사무실로 가서 A를 살해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람은 그 이후 나머지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로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이후 乙과 丙이 그들만의 공모에 따라 살해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甲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甲이 공모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 사안처럼 실행 착수 전 스스로 범행 대열에서 빠져나온 경우에는 이탈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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