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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해의 의사로, 乙은 폭행의 의사로 상호의사 연락 없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A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A의 상해의 결과가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乙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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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형법」 제19조가 아닌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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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의 상해가 甲의 행위가 아닌 乙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甲은 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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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乙이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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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에게 甲과 乙의 행위로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한 규정인데, 판례는 이를 상해치사·폭행치사의 경우까지 확장해 적용한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과 같이 옳다.
- 甲과 乙 사이에 의사연락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동시범의 문제이고, 인과관계 불명이므로 제19조가 아니라 특례규정인 제263조가 적용된다.
- 상해 결과가 乙의 폭행 때문임이 밝혀지면 甲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甲은 상해미수의 죄책만 진다.
- 제263조는 2인 이상의 폭행·상해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乙의 폭행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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