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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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법원이 명령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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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이 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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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선언하여도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될 뿐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므로 판결확정 후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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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후, 대법원에서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명령 등이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이는 처분 당시에는 근거 법령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중대·명백설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 헌법은 대법원이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짐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 명령 등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선언되어도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될 뿐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므로, 판결 확정 후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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