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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감사원규칙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4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해설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그 제정 근거를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고, 법률인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그 법적 성질을 두고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지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헌법이 직접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반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헌법 제75조·제95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헌법 제114조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17조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헌법 제114조 제6항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17조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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