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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행정절차법」은 신고서 기재사항의 흠, 구비서류 미첨부, 그 밖에 법령상 형식적 요건 부적합의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신고 내용이 공익을 해친다는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내용의 공익 적합성과 같은 실질적 판단은 반려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는 보완요구 후 반려할 수 있는 사유이다.
  •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반려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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