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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민원의 신청은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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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해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다.
해설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해야 할 정도에 이르러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보완 요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원래의 신청에 대한 보정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고,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은 기타민원에 한정된다.
  •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도 곧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고,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도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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