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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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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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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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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담당공무원의 지위, 언동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표시로도 공적 견해표명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1회 훈령 위반의 요정 출입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과 밀접히 관련된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하면서 실체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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