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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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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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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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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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일지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불가쟁력은 쟁송제기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변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따라서 두 개념의 구속 대상을 서로 바꾸어 설명하면 옳지 않다.
- 불가쟁력은 쟁송기간 경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기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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