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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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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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를 한 경우 제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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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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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므로, 형벌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 건물의 명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철거 대집행계고에 불응하여 행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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