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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목욕탕영업허가에 대하여 기존 목욕탕업자
  • ㄴ. 부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같은 학과의 기존교수
  • ㄷ. 당초 병원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에서 병원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준 처분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병원경영자
  • ㄹ.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접견 신청의 대상자였던 미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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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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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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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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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기존 목욕탕업자, 같은 학과 기존교수, 인근 기존 병원경영자 세 가지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익은 경쟁자가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얻는 사실상·경제상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 관계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그 접견 신청의 대상자였던 미결수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접견은 미결수 본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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