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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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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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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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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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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해설

판례는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은 인정하였으나, 충북대학교 총장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립대학과 관련된 소송에서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는 국가이므로, 총장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어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례가 그 자체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법규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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