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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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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청에 가해지는 기본적인 효과는 처리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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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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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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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청의 형식적 심사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며,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가 아니다.

신고의 요건을 갖추어 도달하면 그 자체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청은 처리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 전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물적 영업이 양도된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양도 전 영업정지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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