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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30일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는 서술은 법정 처리기간과 다르다.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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