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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설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는 오히려 입법예고의 원칙적 대상이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니다.

행정절차법은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국민의 권리·의무·일상생활과 무관한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입법예고 생략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예고 생략 사유이다.
  •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역시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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