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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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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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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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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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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해설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되는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벌의 일종인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이다.

범칙금 납부는 형사처벌에 갈음하는 절차로서, 벌금형과는 성질이 다르다.

  • 통고처분은 조세범·관세범·출입국관리사범·교통사범 등에 대해 인정된다.
  • 판례는 통고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은 그 납부에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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