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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3
판례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4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설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널리 인정한다.

즉 공무 수행 여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공무원성을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갖추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본다.
  • 입법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국회가 굳이 입법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과실을 인정한다.
  •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기판력이 당연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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