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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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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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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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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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행정조사의 일반법은 별도의 「행정조사기본법」이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절차·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한다.
- 시료채취로 손실을 입힌 경우의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명문규정이 있다.
-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행정조사 성격의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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