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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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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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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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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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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국세징수법상 독촉·압류·압류해제거부·공매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모두 거칠 필요는 없다.

이는 조세 관련 불복절차가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세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한다.
  • 독촉은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그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과세관청의 공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공매취소 시 매수인도 그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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