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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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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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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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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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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 권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이를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지 않고, 결정과 권고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판단한다.

  • 공무수탁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며 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 법령보충적 기능을 하는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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