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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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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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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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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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단속 경찰관이 주취운전자에게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하여 그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판례는 관리·감독 소홀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 누설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인 신호기 관리의 하자로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개간허가 등 기관위임사무 처리 중 손해를 가한 경우의 지자체 비용부담 책임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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