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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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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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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3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야간에 대집행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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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화재진압을 위한 불법주차차량 제거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즉시강제는 법치행정원칙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에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도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고,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대집행은 야간에도 계속 실행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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