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해설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유수면매립지 일부를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에 귀속시킨 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행정행위 부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부관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며,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불명확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