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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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에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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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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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관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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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해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연구단지 내에서 주유소는 허용하고 LPG충전소만 금지한 규정은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헌재가 합헌(평등원칙 위배 아님)으로 판단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커야만 가능하다.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는 신고제로서 허가제가 아니므로 헌재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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