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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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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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私權)에 해당되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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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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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중단·정지에 관하여도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관세 환급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판례상 사권으로 취급되어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며,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국가·국민 쌍방의 채권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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