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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 ㄷ.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 ㄹ.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으로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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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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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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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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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의 효력과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두 지문이다.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법이 정한 요건 외의 부담을 덧붙일 여지가 없으므로 그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투는 사안에서 판례는 그 요구의 상대방인 소방청장에게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은 옳지 않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벌과 마찬가지라고 한 지문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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