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 경우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2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 행정권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4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해설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는 일반적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판례가 이를 언제나 무효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상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강제할 수 없고,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적법절차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적용되며,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