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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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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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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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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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건물철거의무에는 그 부지의 점유자에 대한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퇴거명령 없이도 부수적으로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 여부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책임이며,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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