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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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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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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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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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서, 이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에는 처분성이 없어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아니라 민사상 구제수단이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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