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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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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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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려면 그에 앞서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절차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오히려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주문에 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원고 측에 있고,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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