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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절차는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이므로 이를 청문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렸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는 원칙이지만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 등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므로 긴급한 경우만 예외라는 설명도 부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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