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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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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관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부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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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면 원칙상 취소사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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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음공해, 먼지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불허가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준수하였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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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었다면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법령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둔 경우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례는 여전히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입장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나,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기부채납 부담이 단순 취소사유라는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정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대해 소음·먼지 등 사유만으로 함부로 불허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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