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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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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옹벽시설공사를 업체에게 주어 공사를 시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옹벽이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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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더라도,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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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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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해설
가변차로 신호기가 고장으로 서로 모순된 신호를 보낸 사고에서, 판례는 그 고장이 기술수준상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영조물의 하자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객관적 안전성의 결여 여부로 판단하며, 예견·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은 극히 예외적인 불가항력 항변으로만 고려될 뿐이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김포공항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으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며, 재정사정은 안전성 판단의 참작사유일 뿐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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