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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객관적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외형설), 공무원증 발급 담당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도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국가배상법은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군교도소 수용자가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관리 소홀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과 무관하게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만 배상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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