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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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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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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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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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해설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판례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다. 단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 설명은 틀렸다.
반면 처분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나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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