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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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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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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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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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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신청 후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행정행위 발령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하지만, 단순히 합목적성 판단을 그르친 데 그치는 경우는 부당에 불과할 뿐 위법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실제 입영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허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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