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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다툼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ㄴ.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일부 두고 있다.
  • ㄷ. (구)「국세기본법」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ㄹ.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1
2
3
4
해설

ㄱ과 ㄴ이 옳지 않고 ㄷ과 ㄹ이 옳으므로 × × ○ ○의 조합을 골라야 한다.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할 뿐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 우편물 통관검사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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