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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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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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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로 보나, 다수설과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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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의 절차인 ‘대집행의 계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계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2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해설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집행 여부는 다수설과 판례가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반대로 다수설·판례를 기속행위로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개별법상 대집행 규정이 있다.
  •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닌 대집행기한 연기통지에 불과해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후속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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