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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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행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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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행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행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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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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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행정행위는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그 존재가 인정된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행정행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행정절차법상 공고에 의한 송달은 주소 등을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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