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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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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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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입찰방식에 의한 사인과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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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개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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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이전의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
해설

전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시행 이전에도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달라,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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