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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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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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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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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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해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판례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할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되며,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닌 별도의 소송유형이다.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의 정의에 해당하며, 기관소송의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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