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3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4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개인정보 단체소송에서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했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단체소송을 허가하는 것이지, 조정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 단체소송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단체소송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