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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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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정도라면, 면직처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위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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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녹용 중 일정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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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구)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수입 녹용 중 일정 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 지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민 보건 위생상의 공익이 수입업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훈령을 위반해 요정출입을 1회 한 정도라면 더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사실을 모르던 도서대여업자에게 고시 8일 후의 대여를 이유로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과락제도를 정한 구 사법시험령 규정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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