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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제한적이므로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2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이를 처리함에 있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가할 수도 있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기속행위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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