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2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3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4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설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되, 그 부담금액과 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서 개최를 규정하거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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