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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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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은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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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대집행에 대한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4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고,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 자체뿐 아니라 전후 송달된 문서나 다른 사정을 종합해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하여 대집행영장 통지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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