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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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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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처벌로 법인이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자인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며, 행정범에 관한 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함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는 범죄능력 및 형벌능력 모두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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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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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인정되어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모두 부정한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원인사실·금액·적용법령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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