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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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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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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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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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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