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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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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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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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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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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청구권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손실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어도 손실 발생과 범위를 예견·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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